보건복지부는 흡연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금연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홍보영상을 19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자신의 흡연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금연지원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흡연자가 금연을 적극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 되었다.

금연지원 서비스로는 △ 흡연사실의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의원등 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상담전화:1544-9030) △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상담과 행동요법 및 약물치료를 제공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에게 6개월간 9차례 이상 금연상담 서비스, 일산화 탄소 측정, 다양한 금연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및 껌), 금연치료제 및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을 제공한다.

△ 병의원 금연치료로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를 제공한다.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위기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연캠프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전문 금연치료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합숙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 고도흡연자는 전문치료형(4박5일) 금연캠프를, 중증이 아닌 일반흡연자는 일반지원형(1박2일) 금연켐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홍보 영상은 2월19일부터 3월18일까지 지상파,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 각 보건소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진료실),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등 정부에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금연을 희망하는 회사 및 단체 등에서도 상황에 맞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금연문화 확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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