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12일부터 3월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원의 여행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직장에 자유로운 휴가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 해 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8천5백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시간도 11개월(‘19년 4월~’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기업의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신청기업의 부담을 완화 하였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누리집에서 기업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가기업 선정을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하여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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