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16일부터 3800원으로 오른다. 현행 3000원에서 800원이 인상(26.7%)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6일 택시 기본요금 인상 시행 시점을 이 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지 5년4개월 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일반 택시 기본요금(2㎞)은 주간 3800원으로 오른다. 자정~오전 4시 심야할증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3600원에서 1000원(27.8%) 오른 4600원이 된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3㎞)은 5000원에서 1500원(30%) 인상된 6500원이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인상 요금은 승객이 탑승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6일 새벽 4시 정각에 탑승하면 인상 요금을 내야 하고, 새벽 4시 이후에 택시에서 내려도 4시 전에 탑승했다면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와 시간 간격은 좁아졌다. 일반 택시의 거리요금은 현행보다 10m 짧아진 132m당, 시간요금은 4초 줄어든 31초당 100원이 부과된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 거리요금은 13m 짧아진 151m당, 시간요금은 3초 줄어든 36초당 2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 할증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는 100원 단위로 반올림된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른 것이다. 지우선 과장은 “예를 들어 요금미터기에 8040원이 나오면 8000원을, 8050원이 나오면 8100원을 낸다는 뜻”이라며 “택시기사가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보름 간 서울택시 7만여 대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다. 또 모든 택시 차량 내부에는 인상 요금표가 부착된다. 요금미터기가 변경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 이 요금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약 5만 명이 소속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개선을 다짐하는 서명서와 계획안을 보내왔다. 이 계획안에는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근절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 운전자 운행 문제 등에 관한 대책이 담겼다. 조합은 매일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1시)에 하루 1000대 정도의 개인택시를 추가 운행할 방침이다.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승차 거부로 단 한 번만 적발돼도 10일간 자격 정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택시조합 고객만족센터(1544-7771)를 통해 24시간 신고를 접수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업계가 카풀(승차공유) 영업을 반대해 시범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뤄진다”며 “업계는 이번 인상을 계기로 택시 서비스가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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