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내용으로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내역 등 자료를 환자와 보험사에 전산전송 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종이서류 발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과 민원, 더 나아가 의료사기까지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자리매김 한 지 오래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34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도 그만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 즉 가입자가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한 절차는 건강보험 시스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등 매우 불편게 설계돼 있다.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보험금 지급과 보상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전산청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에 대입하면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심사 자료가 집약되고 사실상 100%의 전산청구율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근거자료 확보와 지급, 보장이 이뤄진다.

전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와 요양기관, 보험사 3자 모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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