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전국 홍보관들에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시위를 하고 언론에 고발한다고 협박해 금품 2억7500여만원을 받아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정호 전 한국노년복지연합(한노연) 사무총장(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관이란 상가를 임시로 임대한 뒤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한노연은 노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소비자단체를 표방하며 홍보관의 불법 영업을 감시하고 고소.고발해 왔다. 노씨는 2012년1월~2016년 2월 한노연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홍보관에 ‘한노연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했다.

또 한노연이 검증한 칫솔 등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노씨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는 홍보관에 한노연 직원과 노인을 동원해 시위를 하고 상품을 반품시켜 폐업시키는 등 행패를 부렸다. 노인 전문가를 자처 홍보관 불법 영업을 고발하는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업주들과 유통업자들은 한노년에 가입비, 후원금, 방역비, 상품검증비,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상납했다. 노씨의 차량할부금을 대신 낸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노 전사무총장은 노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다며 단체를 설립하고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감시대상인 홍보관 업주와 유통업자들에게 돈을 갈취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들에게 변상도 하지 않았고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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