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올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에 대한 이·미용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들에게는 매월 1인당 1만2천원 상당의 이·미용비와 목욕비를 통합한 서비스권이 지원된다.

그동안 1인당 이·미용권 연 4장(연 2만8천원)를 지원했으나 목욕비를 지원항목에 포함해 1인당 월 1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어르신들 최저 생활비의 근간이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도 바뀐다.

단독가구는 월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 2인 가구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오는 4월부터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20%) 기준금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이동통신 3사에 가입한 경우 최고 1만1천원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이미 시행 중이다.

이달부터 727개 경로당 운영비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독거노인 보호 및 안전시스템도 강화된다.

독거노인 안심 콜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등은 물론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과 일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만 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의 활동 지원 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일반은 1만760원에서 1만2천960원으로 2.0% 오르며, 심야에는 1만6천140원에서 1만9천440원으로 2.0% 인상된다.

김광섭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노인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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