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현지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건강보험 관련 35개, 의료급여 관련 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부당청구 기관 35곳이 조사를 받는다. 종합병원 2곳, 병원 7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4곳, 한의원 4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곳 등이다.

조사인력은 각 요양기관에 방문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 행위료 대체 증량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의료급여는 병원 5곳, 요양병원 2곳, 한의원 6곳 등 총 13곳이 대상이다.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 전반적 내용이 점검된다.

현지조사반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동일한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미 현지조사를 받았으나 개선 없이 부당청구가 지속될 경우에는 즉시 조사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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