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요양시설 : 1642개-‘09년도→3261개-’17년도)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개최 등 총 60여 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첫째로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둘째로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제공한다.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여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그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등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서비스지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민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월9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양식을 확인할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2월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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