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계산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으로 2018년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1월부터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 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후 2일 이내에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간 긴급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先)지원, 후(後) 심사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11월말 기준 39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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