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어르신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이 25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5만원 많은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사업 계획이 담신 20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예산 총규모는 72조514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8년 본예산 63조1554억원보다 9조3594억원(14.7%) 증가하고, 정부안보다 1389억원 많아진 수치다.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2조1627억원을 들여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517명에서 539만명으로 확대돼 2019년도 예산은 11조4952억원으로 전년도 9조1229보다 26% 늘었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18년 3421억원에서 2019년 3284억원으로 137억원 줄었다. 백신 비축과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원) 등으로 사업 안정을 도모하고 임산부 인플루엔자(독감) 접종도 지원하지만, 출생아 수가 감소한 탓이다.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연구 예산 33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해당 예산은 중증질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탓에 발생한 질병과 악화 경로 탐색, 미세먼지 건강영향 등의 연구에 쓰인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는 729억원을 쓸 예정이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에는 26억원이 늘어난 355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감액 규모는 2778억원인데, 감액 규모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급여지급 금액 일부를 감액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곧바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하고, 예산과 자금 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