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는 1000만원, 부상은 250만~500만원을 각각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피해자들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된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지난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별로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연말까지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 폭염과 한파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폭염 피해 지원 대상은 폭염특보 발효기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한한다. 폭염특보 기간에 온열질환으로 입원 후 폭염이 종료된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폭염 인명피해자로 간주된다. 폭염 피해자는 의사가 피해자에 대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한 경우여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