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적성검사 주기를 낮춰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52%이상 증가하는 등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신규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로 정하고 운전자의 연령이 65세이상인 경우는 5년, 75세이상인 경우는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기에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세분화했다. 75세 이상 80세 미만은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은 2년, 85세 이상은 1년으로 낮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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