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빈곤 노인 부모가 빈곤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에게 부양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때문에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보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신청을 3일부터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수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ㆍ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넓히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생활에서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찬데도, 이들과 부모나 자식 관계를 맺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연금ㆍ기초연금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게 되면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연금을 받는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내년부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는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일부터 급여 사전신청을 받는 이유는 자격 조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받아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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