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이하로 제한된다. 기존에도 정체가 심한 이 구역이 더욱 혼잡해 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밤 시간대 사고율을 크게 줄일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등 총 41곳이다.

이지역은 대표적인 보행밀집구역으로 꼽힌다.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전체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4.1%가 이곳에서 발생한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3.7%에 달한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3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표시,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한다.  경찰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서울시 공사완료후 3개월 유예기간동안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이후부터는 변경된 속도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낮시간대 사대문 내 주행은 규정 속도보다 신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혼잡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6월 종로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춘 이후에도 혼잡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심야시간에는 규정속도가 강화돼 기점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야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지점속도를 10Km만 낮춰도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면도로 시속이 제한돼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기존 교통도로법에는 이면도로에서 별도 표시가 없으면 시속 60Km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사대문 내 이면도로 속도는 30Km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 속도제한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사업에 따른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 도로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사대문 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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