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 제품에 요실금 팬티와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이 새로 추가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용구 제품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내구연한 5년 이내 제품으로서 1인당 1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성인용 보행기를 다음달 1일부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이로써 실내·외에서 모두 노인의 보행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대여로만 제공됐던 욕창 예방 매트리스도 12월부터는 구입해 쓸 수 있다. 건보공단 측은 "기존 소독제품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수급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음달부터 새로 제공되는 요실금 팬티는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어르신이 외출시 요실금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 확대이며, 수급자별로 연간 한도액 적용구간 내(등급인정일로부터 매 1년)에서 최대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임재룡 건보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국민 의견을 반영해 복지용구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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