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사전에 교육하는 등 노인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겨울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 이웃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전년대비 현장인력을 2000여명 추가 투입하여 신규 취약 독거노인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내 독거노인 실태파악 및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부로 이어지는 신속한 보고체계를 세우고 화재·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가구 전기, 수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한파·대설특보가 발령되면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담당 독거노인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민관 협력 사업인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을 통해 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한다.

정부는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작년보다 2만원 인상했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전국 경로당 6만5천여곳에 월 32만원씩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 점검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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