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에겐 다른 고령자에게 없는 ‘아킬레스건’이 있다. 자기노후를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이 네린 선택을 늘 기억하고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예로서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살던 A씨(85세)는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 외국에 살던 딸(60세)이 아버지를 돌보겠다며 귀국했다.

효도인줄 알았지만 실은 ‘가족 전쟁’의 시작이었다. A씨의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다. 다른 자식들이 반신반의 하다가 자산현황을 들여다 보았다. 딸이 A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8억원 가량 대출받고, 예금도 5억원 가량 쓴사실이 들통 났다. 딸은 “미국에서 고생했다고 아버지가 가엽게 여겨서 주신 돈”이라고 했다. A씨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오락가락 했다.

결국 다른 자식들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아버지 돈을 토해 내라”는 소송을 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치매 등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선정해주는 법적 대리인이다. 치매환자들을 오래 지켜본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를 도와야할 자식과 이웃이 되레 환자 뒤통수를 치는 경우를 많이본다”고 했다.

돈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 가구주가 보유한 평균자산이 40대는 3억원, 50대는 3억6000만원, 60대 이상은 3억3000만원이다. 이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대신, 허투루 날리고 마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변에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치매환자의 약점중 하나가 ‘재산관리’인 까닭이다.

2015년 국민연금공단 조사에서 70대는 23%, 60대는 19%, 50대는 13%가 ‘부동산’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했다고 답했다. 본인이 가진 집이나 건물을 세 놓거나 시세에 맞춰 팔아야하는데, 그 일이 치매환자에겐 쉽지 않다. 자기통장으로 연금을 받아서 꺼내 쓰는 쉬운 일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다. 자산이 없는 치매노인에게도 비극은 다가온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현금지원’을 가족이 자기술값. 생활비 등으로 써버리는 것이다. 박은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치매노인들이 자산이나 연금, 사회보장 급여를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방법을 우리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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