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8일부터는 배우자와 부모.자녀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게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부모, 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네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환자가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환자의 의향을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한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다. 이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다 보니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심지어 증손자 증손녀에게까지 동의를 받아야 했다. 지난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후 “연명의료를 중단할때 환자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모든 직계가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되레 연명의료 중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개정안은 우선 배우자.부모.자녀만 모두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우자나 1촌 이내의 직계가족이 없는 사람은 ‘2촌 이내의 직계가족(조부모. 손자녀)’이 정할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