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어르신 약 150만명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이 25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5만원 많은 금액이다.


또 1월부터 기초연금의 ‘2만원 단위’ 감액제도가 폐지되고,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만 기초연금을 덜 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1년 모든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소득 주고 성장을 위해 소득 하위 20%에 한해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40%에 속하는 약 150만명은 계획보다 1년 빠른 2020년부터, 나머지는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저소득층 어르신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액을 5만원 인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4226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2019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총 11조4000억원으로, 2018년 9조1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8년 516만명에서 2019년 538만명으로 늘고, 인상된 물가인상률 반영 등을 고려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4월 기초연금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 시기에 맞춰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인상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월부터 감액제도는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만 기초연금을 덜 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감액산식은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이다.

예를 들어 2019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40만원으로 가정하고 기준연금액 25만원을 반영하면, 소득인정액이 122만2000원인 사람은 17만8000원(140만원-122만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하고, 매년 인상되는 추세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해 감액 구간이 달라지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줄어들어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감액 산식 변경을 위한 모든 시스템 정비를 마친 상태”라며 “기초연금 제도개선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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