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액이 상향되지만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30%가 기준액 미달로 폐업위기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업체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증자가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가 등록업체 전체의 18개(29%)인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면서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원을 갖춰야 한다. 기존 기준액은 3억원 이었다. 기준액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업체들이 기존 소비지들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약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될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기존 납부한 금액의 50%를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금보상대신 은행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대안 상조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상조업체가 보전기관에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거나 환급해주지 않는 경우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50%는 보전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해약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업체 4곳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한 업체 1곳 등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 중 50%미만인 37.4~47.27%만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2곳의 대표이사도 함께 입건됐다.

서울시는 상조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업체 자본금과 예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부도나 폐업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아래 수사를 확대하고 강력 대응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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