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수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전액 부담해야 하는 700만∼1000만 원의 수술비가 150만∼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비만은 식습관, 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으로 고쳐야 한다고 여겨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치료는 위와 장 등을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살이 빠지게 하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 치료로도 살이 빠지지 않는 환자다. 구체적으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m²당 35kg 이상이거나 BMI가 m²당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비만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를 아우르는 통합적 진료를 위해 집도의를 비롯해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할 때 지급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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