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질 때를 대비해 재산 관리를 해주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공증인연합회 집계 결과, '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 작성 건수가 2007년 6천489건에서 2017년에 1만2천2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건수로 집계됐다.

산케이는 이에 대해 "인생의 최후를 향해 준비하는 '슈카쓰'(終活)의 하나로, 공정증서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의후견 계약은 재산 관리나 의료 계약 등을 해 주는 후견인을 사전에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맺는 것이다.

판단 능력이 약해진 후 가족 등의 신청으로 법원이 후견인을 뽑는 '법정 후견'에 비해 임의 후견은 본인의 의사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둘 수 있다.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 증서 유언'의 등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이후 매년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11만191건으로 나타났다.

산케이는 사후 상속문제 등을 피하고자 유언을 작성하는 사례가 확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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