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복지지원 제도

0. 정의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0. 긴급복지지원이 되는 「위기사유」

1. 주 소득자의 소득이 없어진 경우 (사망, 가출 등)

2. 근로능력이 사라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질병, 부상)

3.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 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주 소득자의 이혼

나) 단전 1개월 경과

다) 주 소득자 휴.폐업으로 생계곤란

라) 주 소득자 실직으로 생계곤란

마)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바)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0.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근로능력이 사라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등 갑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겨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에 지원.

0. 위기상황 외의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기준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인 경우

(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 이하)

2. 재산 : 대도시 – 1억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8,500만원 이하

           농어촌 : 7,3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

3.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위의 세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함.

0. 긴급지원제도는 ‘긴급한 위기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해 드리지만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음.

소득.재산.금융재산은 위의 세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함.

0. 신청방법 :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방문이 어렵거나 방문전에 먼저 상담받고 싶으신 분은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도 가능함.

0. 긴급복지지원은 한시적으로 하는것이지만 한번 지원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긴급한 지원을 먼저 해드린후 사후 조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었는지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여 지원후에도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하여 사후 연계까지 진행함.

0.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연장 내용

1. 1차(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연료비지원의 경우 2개월 범위안에서 지원연장

2. 2차(추가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연료비지원은 3개월의 범위, 주거지원은 9개월의 범위, 의료지원은 1회, 교육지원은 1회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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